사노피, 릴리에 인슐린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 윤현세
- 2014-02-03 08:33: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릴리 신제품 출시 지연될 수 있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프랑스 제약사인 사노피는 일라이 릴리가 인슐린 제품인 ‘란투스(Lantus)'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사노피는 릴리가 미국 FDA에 장기 지속형 인슐린인 LY2963018의 승인을 신청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LY2963018은 릴리가 독일 제약사인 베링거 잉겔하임과 함께 개발한 약물. 릴리는 실험약물이 사노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분석가들은 이번 소송으로 릴리의 제품에 대한 FDA의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사노피가 란투스를 새로운 또는 개선된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윤현세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4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7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8“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9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