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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 전문심판위원회 설치 '난항'

  • 최봉영
  • 2014-02-12 06:14:59
  • 국민권익위원회가 식약처 안에 반대 입장 고수

식약처가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마련했던 전문심판위원회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원회 설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한 입법 예고를 준비 중이다.

당초 특허등재나 특허등재거절, 판매제한 등 식약처가 내린 결정에 불복절차를 위해 전문심판위원회를 설치하려 했다.

식약처의 결정이 오리지널사나 제네릭사의 행정심판으로 이어질 경우 기간이 길어지고 절차가 복잡해 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약처 소속 심판위원회를 두는 것과 행정심판을 이원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식약처가 심판위원회 설치 없이 현행 행정심판을 따를 경우,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오리지널사가 식약처로 상대로 불복심판을 제기하면 제네릭사는 식약처 측에 참가하게 된다.

여기서 오리지널사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결이 있으면 식약처는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전 심판에서 식약처 측에 참가했던 제네릭사가 식약처를 상대로 새로운 처분에 대해 불복하게 되면 이후 쟁송에서는 식약처와 오리지널사가 한편이 되는 형태가 된다.

결국 식약처는 심판이 계속됨에 따라 서로 모순되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대변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신에 대한 거절처분'의 타당성을 다루는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제3자에 대한 허여처분'을 다투는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심판을 진행하려면 당사자 대립구조가 가능한 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현행 제도하에서 변형된 형태로 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만큼 위원회 설치 방안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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