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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척결 공감하지만 기관 허가제는 좀…"

  • 김정주
  • 2014-02-13 16:26:39
  • 문형표 장관, 문정림 의원 질의에 사전 규제 한계점 피력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병의원 개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하는 것에 복지부가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사후관리 이전에 사전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명제에는 공감하지만, 의심이 간다고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장관은 오늘(1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질의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난색을 표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은 의원급의 경우 신고제이고, 병원급은 일부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문 의원은 질의에서 "과다청구와 의료질서 문란, 건보재정 악화, 국민건강 위해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려 법안을 발의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며 "개설 단계에서 알면서도 이를 묵과하는 건 행정편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장관은 "문제 의식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전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개설을 못하게 하는 등 규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법률안개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복지부장관 공석 당시 차관이 이에 대해 취지와 배경에 모두 동감한다고 의견을 나누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음에도 현 장관 취임 후 이 같이 번복했다는 점에서 반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답변권을 넘겨받은 이영찬 차관은 "사무장척결에 대한 문제는 복지부도 명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다만 법안 발의 부분(의 당시 답변)은 (허가제 외에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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