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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위반, 제약사 홈피 전문약 광고가장 많아

  • 최봉영
  • 2014-02-18 12:48:38
  • 식약처, 작년 의약품 사후안전관리 실적 공개

2014년 의약품 감시 위반 유형
지난해 식약처 의약품 사후안전관리 감시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표시광고위반으로 나타났다.

표시광고가 매년 위반유형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데, 세부 적발내용은 이전과 달랐다.

2012년의 경우 바코드오류나 제조번호 미기재 등이 다수였지만 작년에는 전문약 대중광고 위반이 많았다.

식약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의약품 사후안전관리 실적'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제품 정기 감시는 총 447건, 수시감시는 374건이 진행됐다.

이 중 수시감시로 적발된 위반건수는 113건으로 위반율이 30%에 달했다.

의료제품 중 의약품 정기감시는 총 85건이 진행됐고, 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 수시감시는 83건 중 27건에서 위반이 드러났다.

유형을 보면, 표시광고에 대한 위반이 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2년에도 의약품 표시광고가 위반유형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적발률이 가장 높았다.

위반사항을 보면, 바코드 오류나 제조번호·사용기한 미기재 등이 위반사항의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전문약 광고 미심의·오인문구, 경품제공, 허가 외 효능광고 등이 많았다.

이 중 대부분은 자사 홈페이지에 전문약 광고와 관련한 문구를 기재했다가 적발된 건이었다.

또 미신고 14%, 기준서 미준수 13%, 품질관리 위반 11% 등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사례 중 38% 달했던 기타 사례로는 불만처리 미흡이나 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제품 판매 등이 있었다.

한편, 지난해 다수 적발됐던 홈페이지 광고 위반 사례는 줄어들 전망이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제약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광고 운영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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