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위반, 제약사 홈피 전문약 광고가장 많아
- 최봉영
- 2014-02-18 12: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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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작년 의약품 사후안전관리 실적 공개

표시광고가 매년 위반유형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데, 세부 적발내용은 이전과 달랐다.
2012년의 경우 바코드오류나 제조번호 미기재 등이 다수였지만 작년에는 전문약 대중광고 위반이 많았다.
식약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의약품 사후안전관리 실적'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제품 정기 감시는 총 447건, 수시감시는 374건이 진행됐다.
이 중 수시감시로 적발된 위반건수는 113건으로 위반율이 30%에 달했다.
의료제품 중 의약품 정기감시는 총 85건이 진행됐고, 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 수시감시는 83건 중 27건에서 위반이 드러났다.
유형을 보면, 표시광고에 대한 위반이 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2년에도 의약품 표시광고가 위반유형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적발률이 가장 높았다.
위반사항을 보면, 바코드 오류나 제조번호·사용기한 미기재 등이 위반사항의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전문약 광고 미심의·오인문구, 경품제공, 허가 외 효능광고 등이 많았다.
이 중 대부분은 자사 홈페이지에 전문약 광고와 관련한 문구를 기재했다가 적발된 건이었다.
또 미신고 14%, 기준서 미준수 13%, 품질관리 위반 11% 등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사례 중 38% 달했던 기타 사례로는 불만처리 미흡이나 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제품 판매 등이 있었다.
한편, 지난해 다수 적발됐던 홈페이지 광고 위반 사례는 줄어들 전망이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제약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광고 운영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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