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신고 안한 근무약사 조제실수 '어찌 합니까'
- 김지은
- 2014-02-21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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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화사고 보험 미가입자 많아...민원처리시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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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신상신고를 안한 근무약사들의 조제실수 처리 문제를 두고 곤란을 겪는 약국장들이 적지 않다.
신상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약사회 약화사고 단체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근무약사가 조제실수로 저질렀을 시 이에 대한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약화사고 보험은 개별 적용돼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가 민간 약화사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서울 A지역 약국의 약국장은 최근 근무약사의 조제실수 처리를 두고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갑상선 관련 질환 환자의 1년 장기 복용약의 용량을 잘못 조제한 것을 환자가 약을 다 복용한 후 발견해 항의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환자는 이후 약국을 찾아와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고, 약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근무약사의 약화사고 보험을 이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약국장의 기대는 어긋났다. 해당 근무약사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대한약사회 단체 약화사고 보험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약국의 경우 약국장이 약국 내 상주하며 검수자로 나선만큼 약국장과의 공동책임으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약국장이 부재했다면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들은 책임감 고취와 더불어 문제 발생 시 사고 처리를 위해 근무약사들의 신상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A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근무약사들의 신상신고율이 워낙 낮다보니 약화사고 발생 시 약국장들이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약화사고 위험 문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신고비를 낮추를 방안 등을 통해 근무약사 신상신고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근무약사들의 조제 실수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일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근무약사가 실수를 해도 약국장이 직접 합의금을 전달하거나 직접 사과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단기 근무하는 약사라도 약국에서 조제와 매약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약사회 차원에서 교육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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