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심사 안건에서 사라진 DUR법…왜?
- 최은택
- 2014-02-2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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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관단체와 추가협의" 심사제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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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병용금기 약물 등이 포함돼 있는 지 사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 DUR의무화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서 돌연 사라졌다.
20일 법안소위 안건을 보면, 지난 19일 3차 회의 안건목록에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DUR의무화법)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이날 심사되지 못하고 다음날인 20일 4차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4차 회의 안건목록에 이 법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유재중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추가 협의가 필요해 심사를 다음으로 미뤄달라고 요청해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DUR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고 입법을 서둘러야 할 만큼 시급하지 않은 반면, 유관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복지부에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국회가 판단한 것이지 우리가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을 뺐다.
황 과장은 사실확인을 해주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DUR 의무화법의 실효성과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만간 의약단체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정부와 의약계는 과거에도 수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 차이만 재확인했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법안소위설명자료에서도 의사협회는 DUR 수가 신설 등 보상기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점검대상과 절차, 방법, 예외대상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의약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동일투여경로 뿐 아니라 같은 성분의약품을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주사제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약단체간 이견은 이 의원 법률안에 빠져있는 미점검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가령 의료기관이 병용금기나 임부금기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국은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한 뒤 조제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의료기관이 처방 예외사유를 기재했는 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DUR을 사전 점검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급여비 삭감 뿐 아니라 행정적 제재가 이뤄져야 의료기관의 금기처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약국의 불편도 줄일 수 있다.
결국 의약정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처벌규정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법률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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