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제조·판매자 적발
- 최봉영
- 2014-03-04 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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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템셀 기술원장 라모씨 검찰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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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4일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서울 금천구 소재 주식회사 케이스템셀(옛 ㈜알앤엘바이오) 기술원장 라모씨(남, 49세)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라모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481명의 자가줄기세포를 자사 연구소에서 분리·배양한 후 이들에게 제공해 중국 상해 소재 협력병원에서 투여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해외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라도 투여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불법 제조·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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