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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명령'과 '업무개시명령', 같은 의미 아닌가요?

  • 최은택
  • 2014-03-08 06:34:57
  • 진주의료원 폐업 땐 명령 안 내리더니

|마흔 여덟번째 마당|집단휴진 의료법 처벌근거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사와 의료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다."

정부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막기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시달하고,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동원해 '휴진자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검찰청은 공안부주재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주동자를 엄벌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개원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노동자들의 '파업'(쟁의행위)과 다르다며 '의료파업'이라는 용어대신 '집단휴진', '집단진료거부'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해놓고, 정작 공안검사를 끌어들여 '감시와 처벌'은 '파업'에 준하게 대처하는 양상입니다.

정부가 집단휴업에 참여하는 의사와 의료기관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도와 명령'이 선행돼야 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지도와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부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지부가 이번에 발령한 '진료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어떻게 다를까요?

의료법 59조1항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시도를 통해 지난 6일 개원의들에게 송달한 '진료명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집단휴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사전적 조치입니다.

진료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행정형벌 없이 업무정지(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만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7일 현재 전국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송달거부에 대한 조치로 지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명령을 공고하도록 하고, 수령거부자가 확인되면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진료 명령사항을 전달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이번 진료명령은 공고를 통해서도 7일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주장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59조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집단휴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상남도가 다른 시도와 달리 관내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다.

도의사회 주도로 회원들이 오는 10일 총회 등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다른 지역보다 집단휴진과 이에 따른 진료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번 집단휴진이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법적으로 다퉈질 수 있으므로 별론으로 합니다.

또 의료법 59조3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행정형벌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뿐 아니라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진료명령 때와 같이 업무정지(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같은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의료법 66조는 여기다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사 개인에게 부과되는 행정벌입니다.

의사파업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공세와 비교해 볼만한게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공공의료 붕괴논란을 불러온 진주의료원 사태입니다.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논란 당시 국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진영 복지부장관은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관련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집단'의 문구가 들어 있어서 진주의료원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률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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