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산정특례 끝나도 추적검사 본인부담 경감 추진
- 이정환
- 2024-08-21 11:23: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교흥 의원 "암 재발 조기 발견 못해 건강 악화 사례 막아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21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비 부담이 큰 암에 대해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MRI·PET-CT 등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중이다.
김교흥 의원은 암이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인데도 CT, MRI 같은 고가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집중했다.
이에 암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기간 종료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건보법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의료비 부담으로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암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암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고리즘이 의원·약국 추천…약사들은 왜 플랫폼에 등 돌리나?
- 2비대면 플랫폼 전문약 정보 제공…1심 무죄에 검찰 항소
- 3바이오 CB 부메랑…주가 하락에 조기상환 봇물·현금 압박
- 4조아, 손익분기점 눈앞…동전주 벗고 200억 시총 회복 도전
- 5[특별기고] 약국에서 던지는 질문 하나가 뇌를 지킨다
- 6복지부 직속 ‘가짜진료 전담기구’ 만든다…특사경 도입도 검토
- 7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창립 39주년…임직원 1200명 한자리
- 8삼익제약, 싸이모신 알파1 월 1회 주사 특허 등록
- 9'타그리소', 8년 효과 지속…조기폐암 보조요법 근거 강화
- 10광명시약, 연수교육서 '약 배송 확대' 정부 규탄 궐기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