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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스토 5mg 한달간 두번 약가인하로 '시장 혼란'

  • 이탁순
  • 2014-04-02 06:14:57
  • 1일과 11일 두번 약가인하...차액보상 어떻게?

크레스토 5mg가 이달 두번에 걸쳐 약가인하가 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대형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아스트라제네카) 5mg이 1일과 11일 두번에 걸쳐 보험약가가 인하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오는 11일 한번의 약가인하만을 예상했던 제약사나 차액보상을 진행한 도매업체, 두번의 차액보상 신청을 해야하는 약국 모두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크레스토 5mg이 1일과 11일 두차례 약가가 인하된다.

1일 약가인하(592→569원)는 2011년 대비 2012년의 청구량이 60% 이상 증가해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 협상에 의해 결정됐다. 사용량이 증가해 약가가 인하된다는 것이다.

또 11일 약가인하(569→452원)는 특허만료로 제네릭 진입에 따른 것이다. 11일에는 크레스토의 3개 용량 모두 약가가 인하된다.

문제는 제약사나 도매업체 모두 1일 약가인하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매업체들은 지난달말 고시가 나와 부랴부랴 거래처에 약가인하 사실을 안내했다.

특히 11일에 맞춰 차액보상 업무를 진행하던 터라 예상치 못한 약가인하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판매사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도매업체에 한달전 인하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상황.

그런데 갑작스런 약가인하로 차액보상 계획이 틀어졌던 것이다.

종합 도매업체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는 11일 약가인하를 예상하고 한달전 신가로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1일 약가인하가 되면서 11일 이전 공급된 제품도 신가로 재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아스트라제네카 측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양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1일과 11일 약가인하 사실을 인지한 약국도 두번의 걸쳐 차액보상을 신청해야 하는지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1일부터 10일까지 단 열흘간 공급된 약품도 차액보상을 해야 하는지 수요자나 공급업체 모두 갈피를 못잡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누구 탓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달에 두번 약가인하가 이뤄지는게 말이 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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