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은 3개월, 남은 유효기간은 2개월 어쩌란 거야"
- 최은택
- 2014-04-09 12: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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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한 2~3개월 남은 경장영양제 유통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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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환자와 실랑이…취급 기피할 수 밖에" 제약 "제품 특성상 한계…연락하면 적극 조치"

암환자들이 식사대용으로 투약하는 이 제품은 대개 2~3개월분 단위로 처방된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제품의 잔여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이 약국 약국장은 해당 제품을 공급한 B도매가 아닌 다른 거래업체인 G도매, D도매 등에도 연락해 봤다. 모두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도매업체들이었는 데, 다른 도매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 역시 잔여기간이 비슷했다.
이 약국장은 "병원에서 2~3개월 단위로 처방하는 제품인 데 유효기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제품을 제공하면 환자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전에도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어서 다른 도매업체들에 확인했더니 잔여기간이 거의 비슷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런 제품은 환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싶어하는 약사들 입장에서는 기피대상이다. 이러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입업체는 난감해 했다. A제약사는 이 제품을 일본에서 직수입해 오는 데, 이 제품은 특성상 처음 제조할 때부터 통상 3년 내외인 의약품과 달리 사용기한이 1년 밖에 되지 않는다.
또 국내에 수입되는 과정에서 대략 4개월의 기한이 소요돼 실제 제품이 도매를 거쳐 요양기관에 공급됐을 때 잔여기간은 가장 긴 의약품이 7개월 내외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제품특성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요양기관에서 연락을 주면 반품받거나 교품하는 방식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품은 연간 70억~80억원 상당, 약 20만개 가량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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