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불법매매 급증…복지부는 '나 몰라라'
- 최봉영
- 2014-04-10 1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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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의원, 배아생성의료기관 실사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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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서 배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불임 부부들이 본인의 난자·정자나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보관돼 있는 난자·정자를 사용하지 않고, 기증을 가장한 불법 매매를 통해 정자와 대리모를 입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2011년 9월 자신의 난자를 제공, 출산해주는 대리모와 불임부부를 서로 알선해준 브로커가 적발됐으며, 온라인을 통해 학벌, 신체조건 등을 내세우는 불법 정자 판매가 횡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 지금까지 불법 매매 차단을 위해 담당부처에서 온라인 상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매매 혐의가 짙은 내용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건복지부가 불법 매매 의심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횟수는 총 3회 뿐이고, 이를 관리하는 단속 인력은 생명윤리정책과의 주무관 단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불법 매매가 자주 이뤄지거나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사이트에 경고성 메시지 게재나 혐의가 짙은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불법 매매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아생성의료기관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3년에 1번 실시하고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실사를 1년에 1번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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