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갤럭시S5' 의료기기 제외 특혜의혹 공방
- 최은택
- 2014-04-10 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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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삼성 용역회사냐" vs 정승, 사실무근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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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박동 측정기능이 탑재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5'에 대한 특혜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식약처가 의료기기 분류 고시까지 개정해가면서 '삼성폰' 출시를 도왔다는 주장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갤럭시S5'는 사흘전까지 불법 의료기기였는 데 식약처가 고시를 개정해 판매허가가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SKT 등에 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료기기) 판매허가도 받지 않았는데도 식약처는 어떤 행정적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이어 "올해 들어서도 무허가나 변경미허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데 삼성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여기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의료법개정을 추진하면서 고가장비 대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고 홍보해왔는 데, 이번에 심장박동 측정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이 나온 게 우연의 일치인 지 의구심이 든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식약처가 삼성재벌의 용역회사인가. 그동안 중소기업이 수없이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을 삼성이 개입되니까 3~4개월만에 해소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정 처장은 "전문가 등을 통해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수렴도 했다. 그 결과 의료용과 레저용으로 구분하는 게 국민을 위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팔리고 있는 '갤럭시S5'는 센서나 앱이 없다. 심박수를 재는 센서나 앱이 부착된 것을 의료기기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레져용으로 분리한 게 이번 고시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 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의견을 제시했었다. 사회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고 판단한 것이지 삼성이 요구해서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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