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시설서 식품도…허가절차 간소화
- 최봉영
- 2014-04-21 12:2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제조공정 유사하면 허용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또 공동생산 기준도 완화됐다.
21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식품을 공동 생산하기 위해서는 성상이 동일하고, 주성분과 제조공정이 유사해야 가능했다다.
앞으로는 성상과 주성분 내용이 삭제 돼 제조공정만 유사하면 된다.
의약품이나 식품을 추가 생산하는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신규 지정 시 필요한 자료를 모두 다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추가 자료만 내도록 제출서류가 축소됐다.
가령 식품을 추가할 경우엔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의약품은 의약품제조품목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을 내면 된다.
이밖에 식약처는 의약품과 식품을 같은 기설에서 제조할 때 상호전이 방지 등에 관한 시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상호전이에 따른 위해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돼 안전성평가위원회가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시설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과 의약품 제조시설 공동 사용을 위해 제출해야 했던 자료를 간소화하고, 애매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위해 고시를 개정했다"면서 "기업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식품과 의약품 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업체는 약 20곳으로 파악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3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4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5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6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7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8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9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10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