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시장형제 개선안, 여전히 우려 남아"
- 어윤호
- 2014-04-22 17:38: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저가구매 폐단 가능성 잔존…의견 취합후 의견서 제출 예정
- AD
- 1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저가구매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신설 제도는 여전히 강압적 저가구매 폐단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4개 고시 개정령안을 오는 25일부터 6월23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새 제도는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 감소 장려금으로 구성되는 데, 의약품을 아무리 싸게 구매해도 처방 약품비가 높으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의료기관 장려금 지급률은 약품비고가도지표를 반영해 저가구매 10~30%, 사용량 감소 10~50%로 차등 적용한다.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지급되는 데 지급률은 20%로 고정됐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 협회는 입법 예고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회원 제약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 의견서를 작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 싸게 구매해도 고가약 처방 많으면 장려금 안준다
2014-04-22 12:07: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그룹,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영입
- 2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5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8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9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10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