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전자처방전 오류…본인부담금 누락돼
- 김지은
- 2014-04-2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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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특례 환자 코드 분류 안돼…키오스크 업체 "데이터 처리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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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전자처방전 데이터 처리 오류로 약국 산정특례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물론 청구액이 누락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부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지역 내 A약국에서 키오스크 전자처방전으로 발행된 산정특례환자(V130)의 조제약 청구액 중 본인부담금은 물론 해당 청구액이 두차례 누락됐다.
상황은 이렇다. 이 모 약사는 최근 항상 같은 약을 56일분씩 조제해가는 산정특례 환자로부터 이전과 달리 약값이 많이 나왔다며 항의를 받았다.
환자의 말을 듣고 약제비 계산서를 비교해 보니 지난해 12월과 2월에는 총 4만2110원이, 문제가 된 4월에는 총 5만6810원이 계산돼 있었다. 같은 일수, 같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1만4700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확인 과정에서 약사는 본인부담금이 책정되지 않은 지난 두 번의 조제는 전자처방전으로 접수됐으며 접수 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환자 분류 상 의료보험 대상자(1)가 아닌 아닌 기타(5)로 분류된 것을 발견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해당 전자처방전이 PM2000프로그램에 접수되는 과정에서 '보훈환자'로 분류,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책정됐으며 청구액도 누락된 상태였다.
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약학정보원 측에 원인 파악을 요청했고, 약정원 확인 결과 처방전을 발행한 병원 내 설치된 키오스크가 처방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업체는 약정원에 보내온 공문을 통해 “키오스크에서 전자처방전 전송 시 보험유형이 상이하게 처리돼 전송됐다”며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는 A약국이 손해를 본 환자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한 보상 조치를 완료했다.
A약국 약사는 "환자가 항의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갈 뻔 했다"며 "키오스크 기계 오류로 간혹 청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른 약국들도 전자처방전을 전송받을 때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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