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동의서 법적효력 논란
- 이혜경
- 2014-04-27 1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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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영우 의장 "법적 문제가 있으면 내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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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7일 열린 가운데, 모 대의원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단에 "의협회장 불신임 동의서를 제출한 95명의 대의원 자격을 확인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창 감사는 "정기총회 3일 전 집행부가 감사단에 95명 자격이 불충분하다는 제보가 있다고 조사를 요청했다"며 "제보만으로 당장 판단이 어려운 것 같아서 대의원 운영위원회에 질문했다"고 밝혔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동의서 95장은 밀봉해 의장 중 한 명이 갖고 있다"며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내놓을 생각이다. 의장단 세 사람이 95명이 정대의원이 맞는지 확인했고, 책임은 의장한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장은 의협 집행부에 향후 노환규 전 회장이 임시총회 가처분신청 등을 진행할 경우, 법률자문을 맡으면 안된다는 확답을 요청했다.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을 얼떨결에 맡았는데 질문이 당혹스럽다"며 "가처분 신청을 즉시 보내 달라는 것이냐. 당연히 대의원드과 공문을 같이 써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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