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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건정심 앞두고 스티렌 급여제한 촉구

  • 이혜경
  • 2014-05-12 17:15:22
  • 14일 급여 재검토 비난..."임상적 유용성 입증 안됐다"

한의사들이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티렌정'의 급여제한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2일 임상시험 결과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스티렌에 대한 즉각적인 급여제한 및 약품비 일부 상환조치의 이행을 주장했다.

스티렌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에 조건부 급여를 적용받아 왔으며, 지난해 12월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동아에스티측은 기한 내에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못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 스티렌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14일 대면회의를 통해 스티렌과 관련한 문제를 다시 재검토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의사들이 특정 제약사와 의약품에 대한 비호와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한 것이다.

한의협은 "스티렌의 경우 엄연히 정부와의 약속인 조건부 급여에 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즉시 급여가 취소돼야 한다"며 "관련 절차상에서도 이미 모든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대면회의를 통해 재논의 하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정 의약품이 그 적응증에 대한 근거를 통해 허가 되고, 급여가 결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보건의약체계의 근간이라는 얘기다.

한의협은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은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일단 급여부터 적용된 경우"라며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시간을 지연하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임상시험 결과 미제출 등 하자 투성이인 스티렌에 대한 대면회의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급여제한 및 약품비 상환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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