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창고 면적기준 미충족 도매 일단 경고처분"
- 최은택
- 2014-05-14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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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에 업무지침 통보...법령 개정완료 되면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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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위반 행정처분 기준을 당분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도매상 관련 업무지침'(창고 면적기준 미충족 시 행정처분 관련)을 시도에 통보했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도매업체 창고면적 의무 기준은 과잉규제로 폐지됐다가 2011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 의해 부활됐다. 최소면적은 264제곱미터(80평)다.
개정 약사법은 창고면적 규제 없이 허가받은 기존 도매를 고려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기준을 충족하도록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그 시한은 바로 올해 3월30일까지였다.
복지부는 앞서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도를 통해 실태조사한 결과 상당수 도매업체들이 최소 면적기준을 총족한 것으로 확인했다. 문제는 기한 내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영세 도매업체들에 대한 처분이었다.
개정 약사법은 창고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곧바로 허가 취소하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복지부는 이 점을 감안해 당분간은 도매상 시설기준 위반 처분기준(별표3 33호 라목)을 적용하라고 시도에 통보했다. 이 기준은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로 비교적 처분수준이 낮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 중인 약사법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내달 중순 이후에는 새 처분기준(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허가취소)이 원칙대로 적용된다.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유예기간(계도기간)이 2개월 이상 더 늘어난 셈이다.
이고운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현 법률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새 처분기준이 입법예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률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일단 시설기준 위반 처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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