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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오픈 마인드로 규제 완화

  • 이혜경
  • 2014-05-29 15:22:28
  • "규제기준 절대불변 아냐...적극적으로 개선방향 제시해달라"

(왼쪽부터) 김재선 실장, 정동극 실장
의료행위 급여기준, 의료자원 규제완화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보건의료계의 소통·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제개혁 대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코엑스 그랜드블룸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의료행위·자원관리 급여기준 현황과 과제'로 열린 세션에서 심평원 의료행위관리실 김재선 실장이 '의료행위 급여기준 현황'을 주제로, 자원평가실 정동극 실장이 '의료자원 규제 현황과 개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면서 규제완화에 한목소리를 모았다.

김재선 실장은 "의료행위 급여기준에 대한 고시는 772개에 달한다"며 "고시 대다수가 적응증, 기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의견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급여기준은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절대 불변은 아니다"라며 "상황에 따라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구성된 홈페이지 건의 시스템을 이용,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기준 규제를 건의해달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외부 전문가가 급여기준 중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 언제가 건의할 수 있고, 검토하고 있는 안건을 보거나 회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기준 사이버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다.
정동극 실장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상 지위 및 준수의무가 중복·충돌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 실장은 "예를 들어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준수해야 의무로 개설신고, 시설 및 정원 기준이 있고,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등 관리기준이 있다"며 "건강보험법에서도 요양기관이 지켜야 할 준수의무와 관리기준이 있는데 상충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상 동일 현황 중복신고에 대한 문제점도 발견됐다.

정 실장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른 신고항목은 73개고, 건강보험법 신고항목은 280개인데, 47항목인 64.4%가 중복신고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 3월 16일 발표된 의정합의문에서 주요 신고서식을 일원화 시켜달라고 했다. 행정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중복 규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과 충돌, 입원료 차등제 등급적용기준 등이 의료계가 생각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 자원의 경우 중복, 불합리, 불명확 한 부분은 발굴해서 단순화, 효율화 시키고 합리적으로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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