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35곳 신고한 팜파라치 포상금 대신 형사처벌
- 최은택
- 2014-05-3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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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금품요구 혐의는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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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전국 135개 약국에서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촬영해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이 신고로 인해 약국들은 과징금 5억4964만원, 벌금 7000만원 등 총 6억1964만원을 물어야 했다.
이 금액은 거꾸로 국가와 자방자치단체에게는 수입 회복·증대가 된다.
권익위 전원위는 그러나 A씨가 신청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했다.
이유는 이렇다. A씨는 자신의 친척과 공모해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촬영하고, 해당 약국 약사에게 관할 관청에 제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 받았다.
전원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급신청을 기각했다.
현행 법률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해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한 경우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원위에 상정된 안건 중에는 신고 취하서를 제출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2012년 2월 18개 약국에서 무자격자인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그는 신고 이후 보건소에 신고취하서를 제출했고, 이 신고서는 수리됐다. 해당약국들은 신고취하와 상관없이 과징금 4410만원, 벌금 350만원 등 총 4760만원을 물어야 했다.
B씨는 이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서를 권익위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원위는 "보건소에 신고취하서를 제출해 수리됐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취하서 제출은 공익신고 관련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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