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경고장 수령시 "답변은 가급적 짧게"
- 최봉영
- 2014-06-25 1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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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지재권 분쟁 사례와 우리기업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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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에 앞서 경고장 수령시에는 해당기업은 짧은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긴 내용을 답변을 내놓을 경우 추가적인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5일 특약회 주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지식재산보호협회 분쟁지원팀 이근원 대리는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재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네 가지 체크 포인트를 제시했다.
분야별로 ▲분쟁대비 사전예방활동 ▲경고장 수령시 초동대응 ▲대리인 선임 ▲계쟁특허 분석 필수점검 사항 등이다.
사전예방 활동으로 선도업체 핵심특허 분석, 비침해 무효논리 개발, 권리주장이 가능한 특허 매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경고장 수령시에 대한 주의사항도 공개했다.
그는 "경고장 수령시 누락사항 보충을 요구하는 정중하고 짧은 답변이 필요하다"며 장황한 답변은 경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긴 답변은 꼬투리가 잡힐 수 있어 추가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C업체의 경우, 제조공정, 도명 등을 포함한 기술적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했다가 3건의 추가적인 침해 소송에 직면한 바 있다.
또 대리인 선임에 있어서도 특허분쟁이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특허분쟁 시에는 비침해 분석 무효분석, 우리기업 약점 등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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