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약 3배치 의무 폐지…열흘이면 허가도 가능
- 최봉영
- 2014-07-0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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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위·수탁계약서 대체 대신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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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 GMP 설명회에서 식약처 의약품품질과 김상봉 과장의 이 같은 발언에 참석자들은 술렁거렸다.
참석자 대부분은 자기 귀를 의심하며 다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정도다. 3배치 생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곧 생산의무 자체가 폐지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재차 "안 믿기시죠? 그런데 진짜로 이제부터 위탁사는 3배치 생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며 참석자들의 의심을 불식시켰다.
수 년간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제도가 이 말 한마디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왜 참석자들은 이 말을 그토록 기다렸고, 식약처는 왜 이제서야 3배치 생산의무를 없앴을까?

3배치 생산은 2008년 사전GMP 시행에 따른 밸리데이션이 의무화되면서 시작됐다.
밸리데이션은 제품이 일관되게 제조된다는 것을 문서로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품 생산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제조공장에서 최소 3배치를 생산해야만 이를 입증할 수 있다.
배치는 제조단위를 말하는데 원료가격이나 제형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게는 수천정에서 많게는 수십만정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3배치 생산의무는 수탁사 뿐 아니라 위탁사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쉽게 말하면, 같은 제조공장에서 제품명만 다른 제품 3개를 생산할 경우 총 9배치를 생산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제조공정이 모두 동일한 위탁약의 경우 3배치 생산자료를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 같은 요구는 오래도록 수용되지 않았다.
위탁약이 너무 쉽게 허가되면 제네릭이 난립해 의약품 시장이 혼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식약처도 불합리성을 공감해 제도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무산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3배치 생산과 관련해 위·수탁사 의견이 엇갈려 제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위탁사는 3배치 생산의무가 사라지면 비용이 절감되는 반면, 수탁사는 생산량이 줄어들어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폐지 배경= 이러한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바로 식약처가 올해 9월부터 도입하는 GMP 적합판정서에 따른 영향이다.

적합업체는 허가받기 전에 시행하던 품목별 사전GMP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위탁사 3배치 생산에 대한 의무조항도 사라지게 됐다.
사전GMP 면제에 따른 영향으로 기존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중 기계나 성분이 동일하면 밸리데이션 생략이 가능하다는 조항 적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위탁사 3배치 생산자료 제출을 위탁계약사로 갈음할 수 있게 했으며, 이미 이달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대효과= 위탁약 허가 시 3배치 생산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위탁사는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 허가에 걸리는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그동안 위탁약은 3배치를 실제로 생산해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GMP까지 마쳐야 비로소 허가가 가능했다. 사전GMP 평가 등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만 해도 100일이 훌쩍 넘어갈 때가 비일비재하다.
3배치 생산자료 제출이 위탁계약서로 대체되면서 위탁약 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빠르면 열흘이면 된다.
의약품 허가전 관리는 완화되는 셈이지만, 사후 관리는 강화된다.
GMP 적합판정서 도입에 따라 모든 제조업소는 3년에 한 번씩 실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되면 해당 제조소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판매가 중지되거나 회수될 수도 있다.
김상봉 과장은 "사전GMP 면제에 따라 수탁의약품의 허가가 쉬워지지만 사후 관리는 강화될 것"이라며 "사전관리 인력을 사후관리로 전환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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