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리베이트 받은 의사 행정처분 않기로
- 최은택
- 2014-07-23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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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장관 전결처리...경고·주의 통보로 종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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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3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임 과장은 "법죄일람표상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로 100만원 미만의 뒷돈을 받은 의사는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의 전날 기자간담회 설명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만명 내외로 추정되는 의사들이 대대적으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조치 등을 감안해 쌍벌제 시행이전에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의사들에게 경고나 주의조치하는 선에서 처분을 면해주려고 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개선 통보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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