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제도 통합해 대국민 공개…입법 추진
- 이정환
- 2024-09-03 11:04: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진숙 의원 "누구나 보건의료 평가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 국민 알 권리·복지부 공표 의무 부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료 질 평가자료와 결과를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게 입법 취지다.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에 대한 알 권리를 명확히 하고 정부에 평가 결과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3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총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운영중인 의료기관의 의료 품질을 평가 제도를 통합 운영하고 대국민 공개하는 내용이다.
국내 의료 질 평가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개에 달한다.
전 의원은 이런 평가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데다 평가기관이 다양해 평가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 질 평가제도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게 법안 목표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는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중이다.
전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취지가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
전 의원은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
심평원, 병원평가 통합포털 서비스 시작
2023-03-03 10:42
-
심평원, 급여 적정성평가 항목 상시 제안 시스템 운영
2021-05-18 17:49
-
약제적정성 등 올해 요양기관 평가…환자 안전 '포커스'
2021-01-18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3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4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5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6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7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8[기자의 눈] 장관 교체설과 탈모약 급여 속도전의 상관관계
- 930년 쌓은 2억건 데이터…인바디의 플랫폼 승부수
- 10"임핀지, 위암수술 전후 치료 진입…재발 위험 감소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