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탕감과 의사들의 자세
- 최은택
- 2014-07-28 12: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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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약 영업사원 출입금지 등 우려되는 조치도 수반됐지만 의료계의 이런 움직임은 지지받을만한 행동이었다. 복지부는 환영했고, 의사협회 회원들도 반겼다.
하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 자정선언은 전적으로 '자의(自意)'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의사들이 무더기 소환될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제약회사 리베이트 소명서를 왜 의사가 제출해야 하느냐'며 복지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 범죄일람표상 리베이트 수수자로 명단에 오른 의사들, 그 중에서도 수수금액이 100만원~300만원 미만인 의사 180여 명에게 경고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보내자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의 자정선언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까? 자정과 단절은 최소한 두 가지가 담보됐어야 한다. 회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의 비윤리성을 강조하면서 불법 뒷거래를 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교육하는 게 첫번째다.
또 자체 신고센티를 두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령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신고된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자체 징계는 물론 복지부에도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자정이라거나 단절은 바로 이런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어야 현실이 될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 등의 대응법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최근 쌍벌제 시행이전에 1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1만1437명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없이 주의통보로 사건을 종결짓기로 했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경고처분, 300만원 이상은 자격정지 등으로 수수금액에 따라 접근을 달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탕감조치는 '원칙대로 집행하라'는 감사원 개선요구를 일정부분 거스르면서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했다. '의사 봐주기 아니냐'는 식의 여론의 비판까지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쌍벌제 이전과 이후는 상황이 달랐다. 소액 수수자의 경우 엄청난 행정력 소요에 비해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복지부 차원의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있었다. 이번 조치가 의·약사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왜곡되게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과장도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 특혜시비가 없을 수는 없다. 여기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해야 할 것은 이번 조치가 의약품 리베이트와 실질적인 단절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판이 되도록 화답하는 것이다. 그래야 특혜시비 비난도 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 100만원 이상 수수자에 대한 복지부 소명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뜻을 의사협회는 밝혀야 한다.
'딴지걸기식' 보이콧에 미래는 없다. 이번 탕감조치로 적어도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정부, 의약계, 제약계 모두가 과거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불합리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길도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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