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7일 전면시행…의원·약국 직원 교육 필수
- 이혜경
- 2014-08-05 12:2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직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개원가를 대상으로 일부 사설업체가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 공문을 만들어 교육을 의뢰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아직까지 특별한 규정 없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부 사설 업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을 정리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주요 Q&A'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배포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주요 Q&A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직원의 수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망(회원 가입 및 별도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홈페이지)을 통해 개인정보의 송수신이 이뤄지는 병·의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교육, 온라인 교육, 외부 전문 교육기관 의뢰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원내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원내 교육에 대한 내부 결재문, 교육 이후 작성된 서명지 등을 별도 보관·비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privacy.go.kr)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http://www.i-privacy.kr)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면 된다.
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수료증은 별도 보관·비치해야 한다.
한편 오는 7일부터는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하며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I-PIN 등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진료기록부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아 유출될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DB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필히 실시하고 보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8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9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10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