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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7일 전면시행…의원·약국 직원 교육 필수

  • 이혜경
  • 2014-08-05 12:24:57
  • 직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오는 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의무화 된다. 이번 교육은 직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기 때문에 의원·약국 등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개원가를 대상으로 일부 사설업체가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 공문을 만들어 교육을 의뢰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아직까지 특별한 규정 없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부 사설 업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을 정리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주요 Q&A'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배포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주요 Q&A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직원의 수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망(회원 가입 및 별도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홈페이지)을 통해 개인정보의 송수신이 이뤄지는 병·의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교육, 온라인 교육, 외부 전문 교육기관 의뢰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원내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원내 교육에 대한 내부 결재문, 교육 이후 작성된 서명지 등을 별도 보관·비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privacy.go.kr)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http://www.i-privacy.kr)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면 된다.

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수료증은 별도 보관·비치해야 한다.

한편 오는 7일부터는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하며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I-PIN 등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진료기록부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아 유출될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DB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필히 실시하고 보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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