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처방전도 위험하다
- 이혜경
- 2014-08-08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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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법령 저촉 가능성 우려..."환자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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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처방정보가 제3자인 SK텔레콤으로 전송되는 '전자처방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협은 8일 "전자처방전 발행시 의사가 입력한 처방 정보가 특정 민간기업 서버로 전송돼 약국으로 보내지는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18조)은 전자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다른 조항(19조)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고, 개인정보보호법(17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할 경우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손문호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할 경우 해당 환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필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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