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해외서 첫 인정…아부다비보건청서 추진
- 최은택
- 2014-09-22 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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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와 합의의사록 체결…의약품 인허가 간소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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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인 면허가 해외에서 인정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최근 국내 의료기관 등의 진출이 활발한 UAE에서다. 의약품 허가서류를 일부 면제해 주는 허가 간소화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는 아부다비보건청이 올해 말 목표로 한국 의료인 면허를 인정하는 내용의 면허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의료인이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면허를 인정받게 되는 첫 사례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부다비보건청이 추진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중점사업을 한국과 함께 한다는 합의의사록을 21일 체결했다.
주요내용은 한국의료인 면허인정, 보건의료정책·건강보험시스템·의료질평가 등 협력분야 확대, 양국 고위급 협위체 구성, 아부다비보건청 환자송출센터와 보건산업진흥원 중동센터에 상호 직원파견, Pre-Post Care Center 구축, 아부다비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과 의료서비스 평가를 위한 한국전문가·자문관(방문교수) 파견, 교육·연수 협력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아부다비 내에서 한국의료인(의사 포함)에 대한 면허가 조만간 인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부다비보건청 면허관리규정(PQR) 중 전문의(Consultant) 면허기준을 개정해 Tier2 등급에서 Tier1 등급으로 승격하는 내용이다.

UAE 내 의료인 면허관리제도는 UAE보건부,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 3곳으로 분산돼 있는 데, 다음 달부터 통합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의료민 면허인정은 UAE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부다비보건청은 또 면허관리규정 개정전이라고 한국정부가 추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인정 심사기간 단축 등 신속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UAE보건부와 보건의료 포괄적 협력을 추진한다. 관할인 서울대병원 진출 라스 알카이마 지역 한국의료인 인정과 함께 의약품 허가서류 일부를 면제하는 등 제약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만간부문에서는 아부다비 VPS Healthcare 그룹이 서울성모병원 간 검진센터 설립계약과 암센터 설립을 위한 MOU, JK성형외과와는 메단지역 성형.웰니스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22일 각각 체결한다.
또 의약품 수출 MOU는 동아ST과 맺는다. 이에 앞서 VPS Healthcare 그룹은 지난 5월 UAE 최초 백신공장 설립을 위해 녹십자홀딩즈와 MOU를 체결해 우선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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