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받은 세포치료제 4개 중 3개는 생산실적 전무
- 최은택
- 2014-10-07 08: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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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식약처 직무유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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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약이 없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3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허가된 세포치료제들이 환자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식약처의 관리부실과 직무유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양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과 같이 대상 환자 수가 적어 대규모의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이 어렵거나 대체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은 3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의약품을 시판할 수 있게 하는 '3상 조건부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허가를 통헤 환자의 치료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일종의 특혜다.

문제는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은 4개 품목 중 3개 품목이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데 있다. 크론병으로 인한 누공 치료에 쓰이는 큐피스템,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환자의 질환 진행속도 완화에 쓰이는 뉴로나타-알주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상의 희귀의약품이라는 이유로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면서도 실제로 환자에게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환자 치료의 시급성 때문에 빨리 허가해 주는 특혜를 주는 것인 데, 제약회사가 허가를 받고도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허가를 빨리 내 줄 이유가 없다"면서 "특혜적 허가를 받고도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제품을 방치하는 것은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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