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함유 의료장비 2년간 224만개 허가
- 최봉영
- 2014-10-07 08: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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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개 품목 위해성 심해 사용제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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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22개 의료장비는 위해성이 심해 사용제한이 시급한 상황이다.
7일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3년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 신규허가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DEHP가 함유된 의료장비 81개 품목 ▲DBP 함유 품목 2개 ▲BBP 함유품목 1개를 포함한 84개에 환경호르몬이 포함돼 있다.
이 중 2012년에 25개 품목(133만 5181개), 2013년에는 43품목(91만3467개)이 허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수액세트의 경우 환경호르몬인 DEHP 함유 논란으로 2012년(116만9천건) 보다 2013년(28만500건) 생산·수입량이 현저히 감소했으나, 수액세트 외 나머지 품목은 2012년(16만6181개) 보다 2013년(62만8967개) 3.8배나 급증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1일 고시를 개정해 2015년 7월 1일부터 DEHP가 함유된 수액세트 사용을 전면금지 시켰다.
그러나 수액세트 비중은 전체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 생산·수입량 91만3467건 대비 31.1%에 해당하는 28만4500개로 나타나 최근 수액세트 외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처럼 내년부터 사용금지 된 수액세트 보다 프탈레이트 함유량이 더 높은 품목은 지난 2년간 허가실적이 있는 45개 품목 가운데 49%에 해당하는 22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는 환경호르몬인 DEHP 등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오래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수액세트에 한해서만 사용금지를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용금지 결정을 내린 수액세트 외 프탈레이트류 전체 의료장비에 대한 규제를 선언하고, 위해성을 기준으로 시기를 정해 전면 사용제한에 대한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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