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마약류 투약확인 의무화 법안에 '반대'
- 강혜경
- 2024-09-11 10:12: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병훈 의원 발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제출
- "처방전 발급시마다 환자 투약내역 확인, 현실적으로 불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국회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상 마약류 처방전 발급시 온남용 우려가 없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가 없어 고의적으로 내역 확인을 건너뛸 우려가 있다며 일부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의 투약 내역을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반드시 확인토록 해 청소년 및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정확한 통제 하에 응급, 수술, 시술, 입원 등에서 치료 목적으로 매일 상당한 처방·투약이 이뤄진다"며 "개정안과 같이 긴급한 사유와 암 환자 등을 제외한 모든 마약류 처방전 발급시마다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약류 오남용을 우려해 일률적으로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에게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