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전센터 보고실적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최봉영
- 2014-10-21 12: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투약오류 예방 위해 의약품 포장 개선 검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내년부터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부작용 보고 실적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 지급된다.
또 투약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포장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근 식약처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 제출 요구에 따라 이 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보고 활성화, 투약오류 개선 방안, 건강기능식품 안전대책 강화 등이다.
◆지역의약품센터 지원금 차등지급= 김기선 의원은 지역의약품센터의 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서면 질의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지역 보고 등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지역보고 활성화를 위해 실적 평가와 센터 선정 시 권역센터의 원외보고 반영비율을 5점에서 15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어린이 감기약 타르색소 사용규제= 김정록 의원은 어린이 감기약에 타르색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식약처는 제외국 사례나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르색소를 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포장개선·저용량 공급 확대= 양승조 의원은 포장유사성으로 인한 투약오류 개선방안과 분할조제가 많은 약품에 대한 저용량 확대 공급에 대해 질의했다.
식약처는 관련 기관과 제약사 등과 협의해 포장이나 저용량 확대공급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 남윤인순·박윤옥 의원 등은 건기식 안전대책 강화에 대해질의했다.
식약처는 ▲건기식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명령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위해정보가 있는 수입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화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사전등록 ▲위해발생 우려 제품에 대한 현지실사·수입중단 조치 등의 관리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건기식 기능성과 의약품 질병예방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포장에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 기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건기식 자판기에 대해서는 점검과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해 위생상태, 소비자 정보제공 여부, 과대광고 등을 관리하고 법률 위반자에 대한 교육명령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하마다 처방실적 '뚝'…애엽 위염약 혹독한 생존의 대가
- 2성분명 처방법, 4월 법안소위 제외 유력…무쟁점 법안만 상정
- 3엑스탄디 제네릭, 6월 특허만료 대격전 예고…지엘파마 가세
- 4"더 낮고 더 빠르게"…이상지질혈증 치료전략 진화
- 5큐로셀, 상장 후 2년새 1157억 조달…신약 개발 실탄 확보
- 6"청소년 약물 오남용 방지, 쿨드림과 함께 해주세요"
- 7소모품 수급난 숨 고르기…가격 인상·약국 별 재고 편차는 변수
- 810평 약국 옆 110평 약국…농협하나로마트 상생은 어디에?
- 9한국프라임제약, 차입 226억→105억 축소…영업현금 흑전
- 10도베실산 5년 새 5배↑…빌베리 빈자리 채웠지만 재평가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