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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카드 깡' 막아야 불법 리베이트도 꺾인다

  • 조광연
  • 2014-10-27 06:15:00
  • 제약사가 진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싶다면

작금 눈 앞에 펼쳐진 'K대학병원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아주 생뚱맞고 황망하게 이 사회 속으로 다가온다. 제약회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는 가라'며 앞다퉈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한 게 엊그제 인데다, 지금도 윤리경영을 표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라 충격은 두배, 세배로 크게 느껴진다. 다른 한편에선 이중성이 주는 배신감도 떠올리게 한다. K대학병원 추문은 희극인가, 비극인가. K대학병원 사건은 제약업계가 뼛속부터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원하고 있는지 원초적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반면 제약회사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협회가 마련하고, 제약사 CP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지난 23일과 24일의 윤리경영 워크숍은 '주는 자 입장에 처해있는 제약회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줬다. 흐릿하나마 그 한줄기 빛에 기대를 걸고, 붙잡을 수 밖에 없는 '터널비젼' 같았다.

제약회사들이 그을음 덕지 덕지 앉은 캄캄한 터널을 신속하게 빠져나오고 싶다면, 윤리경영 선언과 함께 단호히 해야할 일이 있다. 법인카드 내역을 물샐틈없이 뒤져보고 살펴보는 일이다. 불법 리베이트의 원천인 소위 총알(현금)이 '법인카드 깡'에서 나온다고 제약업계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 말한다. "화수분처럼 현금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법인카드 깡"이라고 말이다.

지하경제를 유발하는 '카드 깡'이 대체 뭔가. 어음으로 현금 만드는 일이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거래없이 카드로 20만원 결제하고, 현금 15만원을 되돌려 받는 행위다. 15만원이 바로 악의 근원, 불법 리베이트의 출발점 되겠다. 아마도 제약회사 최고경영진이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모르는척 시치미를 떼려한다면 K대병원 추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잘 모르거나 그동안 등한시 했다면, 바로 영업사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윤리경영을 선언하며 내세웠던 불법 리베이크 근절에 한발 다가서게 될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인카드 내역은 발생건수도 많고 쓰임새도 다양해 이로부터 불법의 소지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예컨대 한 직원이 반복적으로 같은 식당에서 결제한 경우 이(식당)를 기반으로 불법의 흔적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다. 문제가 된 직원들이 가끔 적발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윤리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메커니즘이 구축되면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외부효과(예방)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감사 담당자들의 이야기다.

어디까지나 위 이야기는 '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끊겠다'고 전격적으로 나설 때 가능한 스토리다. 반면 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는 정말로 안된다"는 증빙을 누적시키면서도 정작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못본척 하는 행위 가 있다면 속수무책이다. 그야말로 '수상한 회사'가 되는 셈이다. 만약 회사 안에 미필적 고의라는 공기가 흐르면 이 기업의 CP 감사행위는 쇼일 수 밖에 없다. 속성상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앞장서 '직원들의 개인 일탈에 대해 제약사가 책임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 이미 위험성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을테니까 말이다. 마치 마음 놓고 음식을 시키라면서 자신은 짜장면을 시켜 분위기를 잡는 호스트들, 제약사 안에 없을리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역할을 찾아내야 한다.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는 큰 흐름으로 보면 ▶회사가 비자금을 직접 조성하던 방식 ▶법인카드를 이해 당사자나 가족에게 넘겨주는 방식 ▶법인카드로 대량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 ▶회사가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현장에서 알아서 풀도록 하는 방식을 거쳐오다 급기야 법인카드를 불법 할인(카드깡)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게 제약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법무부, 국세청 등과 협력해 제약회사의 불법을 경계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카드깡은 지하경제의 적폐인 만큼 카드 가맹점이 불법에 나서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윤리경영의 시작은 CP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가에 있지 않다. 형식의 완벽성에 의해서라기 보다 제약회사 최고경영진의 굳건한 마인드와 CP 규정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담보될 수 밖에 없다. K대학병원 리베이트 사건은 향후 제약업계의 환경 조성에 또다시 큰 영향을 미칠 게 틀림없다. 그 영향은 아프게 다가올 것이다. 그럼에도 제약업계는 다시한번 '반 불법 리베이트에 관한 정신적 재무장'을 할 수 밖에 없다. 길은 그것 밖엔 없으니까 말이다. 투아웃제도 모자라 '사용량 약가연동제'처럼 '사용량 리베이트 조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까지 끌어들일수야 없지 않은가 말이다. 언제까지 '손수건 한장'으로 비극을 감상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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