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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급여 2천억 또 지급지연?…예산 과소편성

  • 최은택
  • 2014-10-29 12:26:17
  • 국회, 불명확한 조정계수 등 영향..."적정수준 조정 필요"

정부가 내년도 의료급여비 예산안을 과소 편성해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비 2000억원 이상이 지연 지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명확한 조정계수 등 진료비 절감분과 재정절감분을 반영해 과소추계한 탓인 데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해 이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급여기금을 조성해 해당 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예탁하면 건보공단이 수급자가 이용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로 사업이 집행된다.

정부는 2015년 의료급여 진료비를 4조2310억6700만원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올해 진료비 4조939억원에 2015년 수가인상 2.2%(909억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인한 증가분 2745억원을 반영한 적정 진료비는 4조4594억원으로 예측된다. 2283억원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중 2179억원은 의료급여 지출효율화 방안을 통해 진료비 절감분 명목이 조정계수로 반영했는 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정계수를 제외한 진료비 절감액 104억원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조정계수로 반영한 진료비 절감액의 경우도 올해 9월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현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함께 정부는 재정절감액으로 210억원을 반영했는 데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한 재정절감액 90억원과 신체기능허가군 본인부담 상향으로 인한 재정절감액 120억원을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기초연금 수령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기준을 초과해도 2년간 의료급여 자격이 유지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고, 신체기능저하군의 본인부담 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절감액 산출근거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결론적으로 "의료급여 경상보조 과소추계는 의료급여기금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미지급금 증가로 이어져 빈곤층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지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근거가 정확치 않은 과소추계액은 적성수준으로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의료급여비는 매년 4분기면 기금이 바닥나 지연 지급이 반복되면서 중소병원과 약국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두 해에 걸쳐 추경에 반영해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예싼정책처 지적대로 내년 예산이 과소추계됐다면 이런 상황은 또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게 돼 예산안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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