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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약 급여확대 추진…전문학회 의견 반영

  • 최은택
  • 2014-11-05 06:14:55
  • 복지부 "골밀도 검사 없어도 골절 확인되면 적용"

정부가 논란이 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인정 범위를 연내 확대하기로 했다. 골다골증성 골절이 확인되면 골밀도 검사결과(T-SCORE)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을 이 같이 개정할 예정이라고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에게 보고했다.

이 의원은 앞서 골대사학회 등 골다공증관련 주요학회의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요청'에 대한 복지부 검토내용과 함께 골형성 치료제에도 현행 급여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지 물었다.

4일 복지부의 보고내용을 보면, 현행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은 엘카토닌제제, 랄록시펜제제, 바제독시펜제제, 활성형 비트 디쓰리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 등의 경우 골밀도 검사결과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급여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골다공증 관련 주요학회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있는 경우 T-SCORE' 점수 기재없이 급여를 인정해 달라'거나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대상에 척추골절, 또는 대퇴골 골절 등의 골절 적응증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밀도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방사선 촬영으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연내 개정목표로 급여기준 개선 추진 예정"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또 "골형성 치료제인 한국릴리의 포스테오주는 심평원에 지난해 8월 보험급여 결정신청됐는 데 회사 측의 사정으로 자진 취하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재신청하면 급여 적정평가와 약가협상을 거쳐 급여 등재될 수 있다"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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