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중요 부작용 15일내 보고 안하면 처벌"
- 김지은
- 2014-11-05 12: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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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세 부센터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대비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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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약사는 당황하기 이전에 원인을 파악하고 중대 유해사례로 판단,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이모세 부센터장은 약국에서 다음달부터는 중대 유해사례 보고와 관련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부센터장에 따르면 현재도 환자가 의약품 복용 후 입원 이상의 중대 유해사례를 인지한 약사가 15일 이내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보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처벌도 과중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약사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부센터장의 설명이다.
이 부센터장은 "유해사례 보고 자체를 모르거나, 15일 내 신고하는 기준이 식약처장 고시로 돼 있어 모르는 약사가 많다"면서 "처벌이 과하고 보고방법을 포괄적으로 식약처장 고시에 위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로선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경우 소비자와 처방권자인 의사, 조제한 약사, 제약사 간 분쟁 가능성도 있어 약사들이 사전에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부 센터장의 설명이다.
이 부센터장은 "환자의 피해 원인을 두고 향후 약사와 환자, 의사, 제약사 간 과실을 두고 분쟁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별 약사는 평소 인과성을 염두에 둔 부작용 관리와 보고를 충실히 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약사회 차원의 공동대응과 매뉴얼 제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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