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입법로비 의혹? 저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 최은택
- 2014-11-06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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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법률로 로비 이유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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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6일 웹서신을 통해 "'의료인 1명이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이 통과된 2011년 12월에 나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며 "입법로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신문의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의료인협회 자율징계 권한을 변호사협회 수준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게 문제라고 주장하는 데 이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아직 상정도 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취지가 타당한 법률안이어서 발의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2개의 의료법은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이나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이는 국회, 복지부, 의료계 할 것 없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료인이 여러 개 의료기관을 개설해 저질 덤핑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불법으로 면허를 빌려 병의원을 개설해 갖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입법안들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법안들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의료계의 불법행위를 척결하고자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 치과의사회가 로비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정치후원은 뜻이 맞는 정치인을 유권자가 후원하는 것이다. 1986년부터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보건의료분야 시민운동을 해왔는 데 만약 보건의료인들이 나를 후원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나는 후원과 로비를 구별하지 못할만큼 아둔한 사람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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