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병원 예외없이 시간선택제 간호사 관리료 산정
- 최은택
- 2014-11-11 1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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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야간전담간호사제 도입...노동시간 두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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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병동 근무는 3교대(8시간 교대, 주40시간) 체계가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시간선택제를 원하는 경우 병동 근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다.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간호등급제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는 불리하게 인정돼 병원이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할 동기가 없는 게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실제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시간제 근무자를 인정하지 않고, 서울 외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은 주 20~30시간 근무 기준 0.4명, 의료취약지는 0.5명으로 인정된다.
문제는 간호사들이 육아·학업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렵게 되면 병원에서 퇴직하게 되고, 한번 퇴직하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시간제가 주류화 돼 있는 네덜란드 등 유럽의 경우와 상반되는 대목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노동시간이 유연해 여성도 경력 단절 없이 고용이 지속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도 병동에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활성화 되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모든 병원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근무시간에 비례해 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 0.4명, 24~32시간 0.6명, 32~40시간 0.8명 등이다.
다만 임시직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재 3개월 이상으로 근로계약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는 기준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고용 안정성 관련 기준도 강화했다. 단 출산대체인력은 예외다. 복지부는 또 3교대 근무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야간근무에 대해서도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시간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로 인정함으로써 야간 전담 간호사 채용을 유도하고, 3교대 야간 근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다만 야간전담제 전면 도입 시 간호사가 서울 또는 대형병원으로 이직하고, 이에 따라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이 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 이하 병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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