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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사일정 차질…"9억9천 원격의료가 뭐길래"

  • 최은택
  • 2014-11-14 12:11:39
  • 오전 전체회의 불발…오후 2시로 일단 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격의료 예산에 발목이 잡혀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내년도 복지부와 식약처 예산안을 처리하고, 신규 법률안 202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소위에서 쟁점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체회의를 오전 11시로 미뤘다가 다시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 예산 9억9000만원이 차질을 빚게 한 원인이었다.

예산소위는 지난 12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복지부와 여당은 예산안 원안처리를, 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맞섰기 때문이다.

13일에도 밤 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이 예산안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예산소위는 오늘 전체회의 직전에 '원포인트'로 이 예산안에 대해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도 복지부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해 온 야당은 전면 '보이콧'에 나서고 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목적 외로 기금을 쓰는 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근거법률조차 없이 먼저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보자는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야당 측의 입장이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이날 상정되는 신규 법률안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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