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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가 소송 정리하라는 지적에 정부 "그럴 수 없다"

  • 최은택
  • 2014-11-25 06:14:54
  • 건약 "재협상 요구"...복지부 "항소심 해봐야"

보건시민단체가 위염치료제 스토가 소송 판결을 토대로 올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해 약가가 조정된 의약품에 대한 재협상 의지가 있는 지 정부에 공개질의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행정조치를 바로잡고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존재이유를 퇴색시키지 말라는 주문인데, 복지부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을 통해 충분히 원심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진보적 약사들의 모임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최근 성명 형식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 같이 물음을 던졌다.

스토가정을 포함해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선정된 협상대상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취소하고 같은 기간동안 새 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을 재선정해 협상을 다시 할 계획이 있는 지 추궁한 것이다.

이런 물음은 최근 제약회사들의 잇따른 소송을 통해 이미 검증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협상대상 약제는 옛 시행규칙에 근거해 선정했지만 실제 협상은 새 시행규칙을 감안해 진행했다. 따라서 올해 사용량-약가협상을 통해 약값이 인하된 약제 상당수가 시뮬레이션 결과 인하율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소송이 제기된 제약사 사례는 비교적 예외적인 케이스에 해당됐다.

실제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 광동제약과 유케이케미팜의 경우 새 기준에 의하면 약가 재협상 대상이 되지 않는 청구액 15억 미만 약제였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은 다케다제약 사건은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60%를 넘지 않는 사례였다.

이렇게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따른 약가인하는 스토가정을 포함에 수십건에 달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것은 4건에 불과했다.

그런데 건약은 돌연 공개질의서를 통해 재협상 여부를 질의하고 나선 것이다. 내용상 소송을 접고 행정처분을 취소한 뒤 재협상하라는 요구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항소심을 통해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 재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경과규정 관련 내용을 고지했고, 충분히 제약업계와 관련 정보를 사전 공유했다고 했다. 실체적 진실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충분히 1심 판결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만큼 재협상에 임할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보건시민단체인 건약은 이번 소송으로 사용량-약가연동 제도의 골간과 존재이유가 훼손될까 우려해 사실상 절충안을 공개 요구했지만 오히려 복지부가 비타협적으로 원칙과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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