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원 담뱃값 인상 현실화? 예산 부수법안에 지정
- 최은택
- 2014-11-27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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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의장 "30일까지 상임위 심사 못마치면 본회의 자동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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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첫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수법률안은 기획재정위 26건, 교육문화위 2건, 안전행정위 1건, 산업위 1건, 보건복지위 1건 등 총 31건이다. 이중 보건복지위 법률안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건강증진법개정안이 포함됐다.
국회는 부수법안중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그렇치 못한 때는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2012년에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으로 지난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처음 적용된다.
국회는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헌법상의 예산안 의결기한인 12월2일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11월30일까지 집중적으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부수법안 심사를 합의로 마무리하도록 촉구하면서 심사시한을 지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날 "지난 5월말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왔듯이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상임위원회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담배세법안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서 의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예산 증액규모를 놓고 대립하면서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의장이 담뱃값 인상안까지 예산과 연계시키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논란으로 의사일정 전체가 중단됐다. 30일까지 복지위를 소집해 건강증진법을 처리하라는 것은 졸속심사를 촉구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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