늪에 빠진 움카민 시럽제 논란 어쩌나
- 최은택
- 2014-11-27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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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제한 논란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내용액제 일반원칙은 2012년 도입된 동일성분약가제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다.
특허가 만료된 같은 성분함량 제품의 의약품에 동일가격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정제와 시럽제 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데, 일반원칙은 정제와 시럽제간 가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움카민정제는 동일성분약가제에 따라 시럽제와 동일가격으로 지난 9월 등재됐다. 이런 상황에서 만12세 이상은 정제에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데일리팜은 움카민 성분논란이 제기되기 전부터도 이 일반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 일반원칙은 시럽제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제 사용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그런데 진해거담제 시장을 분석해봤더니 오히려 동일성분에 정제가 없는 훨씬 비싼 시럽제 사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이어졌다.
더욱이 이 일반원칙은 처음부터 모순적인 기준이었다. 현행 법령은 의사에게 상대적으로 싼 약을 처방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인센티브를 통해 처방약품비를 줄이도록 유인하는 게 일반적으로 채택돼온 방식이다.
하지만 이 일반원칙은 급여기준을 통해 상대적 고가약인 시럽제 사용을 원천 봉쇄하면서 내용상 싼 약을 처방하도록 강제한 고시에 해당된다. 다른 제도에 견줘 일관성이 없다.
복지부도 내용액제 일반원칙이 동일성분약가제도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고시 개선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움카민 시럽제 제네릭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묘하게 꼬여버렸다.
사실 이번 논란은 복지부가 움카민 성분을 포함해 진해거담제 성분약제들을 별도 고시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실제 복지부도 별도 고시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복지부가 대응에 나서면서 고시 개선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복지부는 소송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멀지 않은 곳에 출구가 보이는 상황에서 발목이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꼴이 돼 버렸다.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자력구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렇지만 소송을 유일한 해법으로 여기지는 않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별도 고시 가능성만 있으면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복지부가 명확히 방침을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소송을 취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소송을 통해 대립하는 게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라고 우리도 생각한다. 출구를 찾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소송 당사자인 복지부와 제약사들 모두 갈 길이 무엇인 지 알고 실제 같은 방향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취재기자조차 권한만 있다면 강제조정(중재)이라도 내리고 싶은 심정인데, 당사자들의 속내는 어떨까. 다시한번 지혜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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