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약가정책 관련 연구보고서"
- 데일리팜
- 2014-12-15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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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호 전무(다국적의약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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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근거 중심으로 판단하고 무언가에 기대 평가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 만큼 주관적 판단에 의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분석을 통하면 공감대를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안에 대한 근거로는 학회발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가 많이 인용된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남을 설득하기에도 용이해 보인다.
마침 정부도 3.0 시대를 표방하면서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하고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힘이란 말이 대세인 것처럼 느껴진다.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제약산업에도 참고문헌이나 연구자료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 단체가 다양한 연구결과를 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도 있고 많이 부족하다.
반면 정부주도로 진행된 건강보험제도 관련 연구보고서는 다수 발표되고 있다. 대부분은 보건의료관련 연구기관 또는 부속 연구소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연구한 것들인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유독 제약 정책의 현안을 분석한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렵다는 느낌이다.
내 기억으로도 위험분담제, 선별급여 5년 평가, 사용량연동제개선, 예상사용량설정, 협상 투명성 등 듣기만 해도 솔깃한 주옥 같은 제목의 보고서들이 공단이나 심평원 등을 통해 외주로 연구됐지만 정작 제약업계에 공개된 것은 거의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지한 채 토론에 불려 나가기도 하는데 답답할 때가 많다.
국가기밀도 아닌데도 어쩌다가 그런 보고서를 얻으면 마치 대학교 때 시험문제 족보라도 얻은 듯 뿌듯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럴 때 마다 마음 한구석엔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국회의 국감자료나 언론기사를 통해 듣는 단편적인 수치는 오히려 연구자의 의도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불편해 보인다.
제약 종사자는 공급자이지만 근본에는 지불자의 몫도 있다. 하물며 보험료나 세금으로 시행하는 공익목적을 위한 연구는 공적재산이므로 자료에 대한 접근성으로 치자면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 물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에 의하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한편, 제9조1항5호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약가정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의 공개가 정부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언제부턴가 제약사는 자사 임상결과도 유리하든 불리하든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결과를 공개하면 파장도 있겠지만 오히려 연구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비판을 넘어 연구결과의 활용을 통해 더 나은 연구를 위한 선행자료 역할도 한다.
당연히 유사연구에 대한 중복도 피할 수 있어 비용도 절감된다. 결점이 전혀없는 완벽한 제도란 없기에 소통과정을 거치면 오히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연구자와 발주자 모두 연구절차와 자료분석에 더 신중하고 충실해지지 않을까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 3.0시대다. 너도 나도 융합을 통한 창조의 필요성을 얘기한다.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제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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