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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공공보건기관부터 우선 검토"

  • 최은택
  • 2014-12-12 12:24:53
  • 국회, "감정위원 중 의료인 부족문제 해결"도 촉구

[의료중재원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의료분쟁조정 절차 자동개시 입법논란과 관련, 국회는 공공보건의료기관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감정위원 중 의료인 부족문제도 해결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2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복지위는 먼저 의료분쟁조정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계와 원활히 소통하고 관련 법령개정, 다양한 방법의 홍보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의료기관 종별과 표시과목 중 조정참여율이 낮은 상급종합병원과 진료과목에 대한 제고방안도 찾으라고 했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감정위원 중 의료인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사고의 경우 소송 제기 전 반드시 중재원 절차이용을 밟도록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조정절차 자동개시와 관련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부터 우선 자동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시에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라고도 했다. 심사관과 조사관 인력 확충 대책도 주문했다.

복지위는 아울러 수도권 외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의료중재원 지부를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불가항력적의료사고 보상제도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이밖에 한국소비자원과 역할 차별화, 기관 간 기능중복에 따른 비효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조정업무를 중재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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