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생략되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기준액은?
- 최은택
- 2014-12-17 12:27: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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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계열·희귀·생물의약품 100%...소아용 약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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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기준금액 액상·외용제 상향

또 저가의약품은 정의가 신설되고 기준금액도 일부 상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17일 입법(행정)예고했다.
먼저 약가협상 생략 기준금액은 요양급여 결청신청 약제가 새로운 계열인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정한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금액이 된다. 가중평균가의 100%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금액은 신청약제 단위비용으로 환산한다.
또 새로운 계열이 아니면 가중평균가의 90%가 기준 금액이 된다. 단, 생물의약품과 희귀질환의약품은 각 100%, 소아용 약제는 95%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제조사별 생산규격단위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저가의약품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저가의약품 정긔가 신설된다.
저가의약품은 사용범위 확대, 실거래가 조사, 재평가 등에 의해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면제받는다. 기준금액은 액상제, 외용제를 중심으로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내복제(일반)는 지금과 동일한 70원이다. 하지만 내복제 중 액상제는 20원에서 1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외용제도 70원에서 일반(점안액 포함, 1회용 제외)은 1000원, 1회용 외용제(관포장 점안액 포함)는 15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주사제는 700원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시럽제 등 상한금액이 최소단위 당 가격으로 표시된 경우 저가의약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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