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대뉴스]②복약지도 의무화 시대 개막
- 김지은
- 2014-12-19 09: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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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0월부터 복약지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국은 조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의 형태로 복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복약정보를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30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와 논란도 적지 않았다. 개국 약국가의 논란의 중심은 서면복약지도 대세론이었다.
구두복약지도도 가능한 상황에서 서면복약지도가 주를 이루게 되면 의약품 택태배송, 온라인약국 등장 등 급격한 약국환경의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일부 환자들은 서면 복약지도가 의무화될 줄 알고 잘못된 보건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병원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 세부지침 마련한다고 했다가 무산. 준비 안된 시행이 아니냐는 원성을 듣기도 했다.
구두 또는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 이후 일부 환자들이 서면 복약지도가 의무화 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구두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들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제도 자체가 개국 약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약제부의 약사 인력 현황 대비 병원 환자 규모 등이 사실상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뒤늦게 병원 상황에 맞는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결국 유야무야됐다. 제도가 시행된 지 두달이 넘어서고 있지만 뜨거웠던 논란에 비해 약국과 병원 모두 현재로선 잠잠한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를 등에 업은 ‘도’를 넘어선 환자 민원의 불씨는 여전히 약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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