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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장애아동 순회교육 공간 확보"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4-12-18 16:34:44
  • 백재현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일선 종합병원 입원 장애아동에 대한 순회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설 내부에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특수교육법은 이동이나 운동기능 장애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해 복지지설, 의료기관,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순회교육에 필요한 학급 설치가 강제화돼 있지 않아서 의료기관에 순회교육 학급이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에 31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경북이나 제주 등 일부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어서 순회교육 학급부족과 지역편중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백 의원은 종합병원에 순회교육 학급설치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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