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하루 0.3명 진료하면서 영리병원을?"
- 김정주
- 2014-12-22 12:28: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실련 분석…2017년 정부 목표치 달성해봐야 고작 0.7명꼴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진료를 등록한 의료기관 2772곳이 하루에 진료한 외국인 환자 수는 고작 0.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2017년까지 유치를 목표로 한 50만명을 달성하더라도 기관당 하루 평균 0.7명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의료영리화와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오늘(22일) 공개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등록된 전국 의료기관 2772곳(전체 기관의 5%)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유치실적 조사 보고서와 시도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된 것이다.
경실련은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 환자 진료관련 절차와 기준을 검토해 장애사항이 있는 지 살펴보는 한편, 해당 의료기관 등록 현황과 유치 실적 조사결과를 근거로 지역별, 종별 환자 유치 실적을 추정해 공급 실태를 파악했다.

더욱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 의료기관 규모가 전체 5%인 점을 감안하면 공급 규모는 충분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현행 법상으로도 의료기관이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해외 환자에게 비보험 진료 등 영리행위가 가능하다"며 "비영리 의료체계에서도 외국인 진료에는 어떠한 장애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환자 원내조제 허용과 메디컬 비자 제출서류 간소화 등 외국인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2017년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 목표 수는 50만명. 이를 달성하더라도 기관당 연 180명, 하루 0.7명꼴로 유치한다는 의미여서 외국인 환자가 두배로 늘어나더라도 현재 공급기관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경실련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기관의 공급과잉과 의료체계 붕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내국인 보험진료 역차별과 의료비 폭등, 민영보험의 건강보험 잠식 등이 우려되는 무분별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6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