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대상 의사, 자격정지 22일로 감경된 사연
- 최은택
- 2014-12-23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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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처분위 "법위반 고의없는 점 감안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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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A씨 사건은 이 때 안건 상정됐다. 의료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하면 A씨 사례는 면허취소 처분되는 게 원칙이다.
면허취소 후 2년이 경과한 뒤 재교부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2년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그러나 A씨에 대해 22일로 처분을 대폭 감경했다.
통상 복지부는 행정처분 시 법령이 정한 상한선을 적용한다. 복지부장관의 재량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위반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같은 맥락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도 적지 않다.
법정다툼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문가지.
복지부는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적확한' 처분수위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최근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이 이 위원회 결정을 적극 반영해 처분 재량권을 행사하기로 한 만큼 역할이 적지 않다.
이번 감경처분은 A씨가 묘수를 부린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통해 사실상 확정됐다.
이야기는 이렇다. A씨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했다가 적발돼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불복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자격정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는 데, 이후 1심 판결에서 A씨는 패소했다.
이번 사건의 위법행위는 여기서부터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자격정지 기간이 자동으로 속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11일간 진료행위를 계속하다가 뒤늦게 중단했다.
위원회는 원칙대로라면 면허취소 처분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던 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속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위반기간이 11일로 길지 않고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결론적으로 면허취소은 위법의 정도에 비해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위반기간의 두 배인 22일의 자격정지 처분하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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