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대상 의사, 자격정지 22일로 감경된 사연
- 최은택
- 2014-12-23 06: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행정처분위 "법위반 고의없는 점 감안해 결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A씨 사건은 이 때 안건 상정됐다. 의료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하면 A씨 사례는 면허취소 처분되는 게 원칙이다.
면허취소 후 2년이 경과한 뒤 재교부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2년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그러나 A씨에 대해 22일로 처분을 대폭 감경했다.
통상 복지부는 행정처분 시 법령이 정한 상한선을 적용한다. 복지부장관의 재량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위반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같은 맥락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도 적지 않다.
법정다툼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문가지.
복지부는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적확한' 처분수위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최근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이 이 위원회 결정을 적극 반영해 처분 재량권을 행사하기로 한 만큼 역할이 적지 않다.
이번 감경처분은 A씨가 묘수를 부린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통해 사실상 확정됐다.
이야기는 이렇다. A씨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했다가 적발돼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불복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자격정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는 데, 이후 1심 판결에서 A씨는 패소했다.
이번 사건의 위법행위는 여기서부터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자격정지 기간이 자동으로 속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11일간 진료행위를 계속하다가 뒤늦게 중단했다.
위원회는 원칙대로라면 면허취소 처분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던 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속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위반기간이 11일로 길지 않고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결론적으로 면허취소은 위법의 정도에 비해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위반기간의 두 배인 22일의 자격정지 처분하도록 의결했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받은 의사 처분 줄여줬는데...왜?
2014-12-23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